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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9년 4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하지 정맥류 때문에 수술을 하고 싶은데 보장이 가능할까요?
답변
1) 가입하신 실비보험에서 하지 정맥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과적인 절개수술을 하시거나 레이저 / 베나실 / 고주파 등의 비급여 수술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수술 방법의 선택에 대해 보험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입원으로 수술을 하신다면 100% 보상입니다.(급여 100%, 비급여 100%)
외래로 수술을 하신다면 가입하신 통원 한도 10만 원 또는 30만 원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2)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려면 하지 정맥류로 진단받았다는 증빙을 해야 하는데요
도플러 초음파 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혈액의 역류가 0.5초 이상 확인된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빙만 된다면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 필요 서류
초진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도플러 초음파 검사 결과지, 초음파 사진, 진단서(수술비 특약 가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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