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2020년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이랑 모아서 청구해도 되나요? 1만 원 이하는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by 두드림s 2022. 6. 27.
반응형

 

 

 

 

질문

2020년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이랑 모아서 청구해도 되나요?

1만 원 이하는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답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은 3세대 실비보험입니다.

공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원

급여 10%, 비급여 20%

2) 외래

의원 :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vs 1만 원 중 큰 금액 -> 최소 1만 원이며 그 이상도 공제할 수 있음

병원 :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vs 1만 5천 원 중 큰 금액 -> 최소 1만 5천 원이며 그 이상도 공제할 수 있음

상급종합병원 :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vs 2만 원 중 큰 금액 -> 최소 2만 원이며 그 이상도 공제할 수 있음

3) 약제비

처방전 1건 당 :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vs 8천 원 중 큰 금액 -> 최소 8천 원이며 그 이상도 공제할 수 있음

실비는 모아서 청구했을 때 실익은 없습니다.

그냥 덜 귀찮을 뿐이지 모아서 청구했다고 해서 얻는 이득은 없습니다.

외래는 방문 1회당 공제하기 때문에 모아서 청구해도 의미가 없고

처방전 역시 1건당 공제하기 때문에 모아서 청구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상품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보험 상품별 고지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 보험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의 알릴 의무입니다. 2021년 1월부터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고지의무가 추

hyeonsik0523.tistory.com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금(입원, 통원)

가입시기별 실비보험에서 급여와 비급여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몇 년, 몇 월) 본인 부담금 / 보장 내용 / 면책기간 등이 다 다른데요 이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