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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나요법 7회 받았는데 실비 청구하려면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진료비영수증만 있어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게 있어야 하나요?
답변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는
한의원 치료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급여 면책)
2019년 4월부터 추나요법이 연 20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급여 처리)
그래서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들은 추나요법을 받고 실비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나요법은 급여비용이기 때문에 진료비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7회니까 7장의 진료비 영수증을 끊기보다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1장으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진료비 납입확인서 1장 끊어서 실비 청구하시면
보상과에서 알아서 방문 1회당 본인 부담금 공제 후 합산하여 보상처리해 줄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가입하신 보험사 앱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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