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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제가 다른 보험은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낸 진료비를 이 건강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by 두드림s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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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다른 보험은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낸 진료비를 이 건강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청구방법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진료비 영수증 샘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급여,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급여의 '공단부담금'에 금액이 표기됩니다.(하단의 2번)

그리고 공단부담금은 우리가 병원비를 낼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내는 병원비는

급여의 본인 부담금 + 급여의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의 선택 진료료 + 비급여의 선택 진료료 이외를 내게 됩니다.

1) 급여는 다시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가 내는 일부 본인 부담과

정해진 금액 전부를 환자가 내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구분됩니다.

​일부 본인 부담은 또 본인 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바로 이 공단부담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2) 비급여는 건강보험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병원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부를 내야 하는 항목입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

특실료, 1인실과 같은 상급병실료 등으로 구분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 진료비 영수증 급여의 공단부담금이 적용된 병원비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청구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병원비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구를 하는 것은 보험회사에 가입한 실비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강보험이 적용된 병원비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실 때는 진료 의뢰서를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1차, 2차 요양기관에서 받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진료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진료 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에 가시면 진료를 볼 수 있으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액 본인 부담을 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급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진료의뢰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과 진료의뢰서, 실비보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1차 의료기관1) 병상수 : 30개 미만​2) 의료기관 종류 : 의원, 보건소, 치과의원, 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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