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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2016년 1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무지 외반증으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by 두드림s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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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6년 1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무지 외반증으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2016년 1월 실비보험은 2세대 3차 실비입니다.

✔ 2세대 3차 실비

1) 입원

5천만 원 한도로 발생한 병원비의 급여 90%, 비급여 80% 보상

2) 외래

25만 원 한도로 발생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의원 : 1만 원과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병원 : 1만 5천 원과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상급종합병원 : 2만 원과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3) 약제비

5만 원 한도로 발생한 약제비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8천 원과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보상 예시

질문자님이 입원하여 무지 외반증 수술 후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비는 총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급여 20만 원, 비급여 80만 원)

-> 급여 20만 원의 90%인 18만 원 + 비급여 80만 원의 80%인 64만 원 = 82만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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