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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6년 1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무지 외반증으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2016년 1월 실비보험은 2세대 3차 실비입니다.
✔ 2세대 3차 실비
1) 입원
5천만 원 한도로 발생한 병원비의 급여 90%, 비급여 80% 보상
2) 외래
25만 원 한도로 발생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의원 : 1만 원과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병원 : 1만 5천 원과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상급종합병원 : 2만 원과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3) 약제비
5만 원 한도로 발생한 약제비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8천 원과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보상 예시
질문자님이 입원하여 무지 외반증 수술 후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비는 총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급여 20만 원, 비급여 80만 원)
-> 급여 20만 원의 90%인 18만 원 + 비급여 80만 원의 80%인 64만 원 = 82만 원 보상
1세대 ~ 3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본인 부담금 및 주요 특징 2
1) 1세대(2009년 8월 이전) ㄱ. 상해 의료비 입원 : 100% / 통원 : 100% ㄴ. 상해 입원의료비 입원 : 100% ㄷ. 상해 통원의료비 통원 : '외래+처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ㄹ. 질병 입원의료비 입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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