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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사정상 이혼했던 예전 와이프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전 와이프의 건강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제가 세대주이고 저는 직장가입자입니다.

by 두드림s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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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정상 이혼했던 예전 와이프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전 와이프의 건강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제가 세대주이고 저는 직장가입자입니다.

 

 

 

답변

배우자가 아닐 경우 피부양자 등재 불가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면

피부양자 인정요건(부양, 재산, 소득)을 충족 시 피부양자 인정 가능합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작성 후

(2) 사실혼 관계를 보증할 수 있는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와

(3)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4) 보증인(내국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우보증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등재불가할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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