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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급여는 치과치료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급여에 공단부담액이 있고 환자 본인 부담액이 있던데요.
두 가지를 합친 금액에 대해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본인 부담액 기준으로 청구하는 건가요?
답변
청구하세요.
긁어모으면 좀 나오겠네요.
치과 의원이라고 가정하면
급여에서 1만 원 공제하면(방문 1회당)
-> 112,100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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