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강 상태는 고혈압약을 장기 복용 중이고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 정기 건강검진 위 검사에서 작은 용종 1개와 장상피화생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약을 처방해 줘서 복용 중이고 용종 제거를 위해 내원하기 이전인 상황입니다.
답변
✔ 유병자 실비보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1)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치료
2) 최근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입원, 수술, 치료
건강 상태는 고혈압약을 장기 복용 중이고
-> 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는 없습니다.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 정기 건강검진 위 검사에서 작은 용종 1개와 장상피화생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약을 처방해 줘서 복용 중이고 용종 제거를 위해 내원하기 이전인 상황입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고지의무가 있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수술 필요 소견을 받은 상태이므로 3개월 뒤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상품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보험 상품별 고지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1) 일반 보험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의 알릴 의무입니다. 2021년 1월부터 개
hyeonsik0523.tistory.com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금(입원, 통원)
가입시기별 실비보험에서 급여와 비급여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몇 년, 몇 월) 본인 부담금 / 보장 내용 / 면책기간 등이 다 다른데요 이
hyeonsik0523.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