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4년 1월 초 유방촬영 (건강검진) : 이상 없음 소견이나 치밀 유방이라 정확한 확인을 위해 유방초음파 진행
24년 1월 중 실비 청구함
유방촬영 일로부터 3개월 뒤 암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실비 청구 기록이 있어서 건강체로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24년 1월 중 실비 청구함
-> 이게 문제입니다.
고지의무가 없어져도 보험금 청구 이력 때문에 보완이 나올 것입니다.
검사 결과지 등을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전산에서 못 잡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일단 고지의무가 없는 시점에 진행하셨을 때 전산에서 안 잡고 넘어가면 상관없습니다.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설계사 전산에서 보완이 뜨고 심사에서 서류 제출 등의 보완이 나오면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고
회사에 따라 부담보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부당하지만 아직까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부담보가 잡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청구 이력이 뜬다고 보완이 뜨면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건강체 가입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담보가 잡혀서 가입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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