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11월2일에 폐업을 하였는데 이번달에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었다고 우편이 안옵니다.
이번달에도 건강보험이랑 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내야하나요?
반응형
답변
11월 2일 이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11월보험료까지는 지역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을 확인하여야 자세한 답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질문자님의 건강보험 자격을 조회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지역가입자(또는 피부양자) → (입사)직장가입자로 자격 변동>
건강보험은 월 중 1회 이상 자격이 변동되어도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에 의해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에 입사한 경우 당월부터 직장건강보험료로 부과되며
2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 다음 달부터 직장 건강보험료로 부과되며
건강보험료부과는 일할계산이 아닌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반응형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의 계속 피부양자 자격은 실업한 사람이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0) | 2021.11.27 |
---|---|
취업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대상자 관련 서류는 뭐가 있나요? (0) | 2021.11.27 |
국민건강보험 기타 징수금 분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대 몇 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한 거죠? (0) | 2021.11.26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친누나 등록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누나네 가족을 제 밑으로 피부양자 넣는건 절대 불가능한건가요? (0) | 2021.11.26 |
건강보험료가 45%나 올랐어요 코로나로 소득은 오히려 줄었는데 이거 어디다 이의신청해 봐야 하나요? (0) | 2021.1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