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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건강보험 기타징수금 분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최대 몇 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한거죠?
답변
<기타징수금 분할납부>
○ 분할납부 횟수별 최저금액은 5만원으로 하고, 금액은 백원단위로 월별 균등 분할,
분할납부 회차별 승인 주기는 월단위로 합니다.
○ 분할납부 승인 횟수는 60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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