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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친누나 등록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누나네 가족을 제 밑으로 피부양자 넣는건 절대 불가능한건가요?

by 두드림s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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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등본 : 누나, 매형, 조카1, 조카2, 본인(동거인으로 등록)

본인 : 직장가입자
매형,누나 : 현 소득없음.

형제·자매요건보니 미혼, 나이, 소득요건 이던데요

나이랑 소득요건은 맞는데 결혼여부가 미혼만가능하다고 보이네요.

기혼이지만, 누나를 포함해서 매형도 소득없는데요.

이럴경우에도 누나네 가족을 제 밑으로 피부양자 넣는건 절대 불가능한건가요?

 

 

 

 

답변

기혼자라면 부양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취득이 어렵습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경제활동능력이 낮은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가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부양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양요건 : 형제자매의 경우 (30세 이상, 65세 미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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