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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로 소득은 오히려 줄었는데 이거 어디다 이의신청해봐야하나요?
답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반영하여 부과하며,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을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재산세과세표준액 변동으로 11월부터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19년 귀속분 → 2020.5. 신고 → 2020.11.부터 2021.10.까지 적용
- 2020년 귀속분 → 2021.5. 신고 → 2021.11.부터 2022.10.까지 적용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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