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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우체국 약관 대출 Q&A

by 두드림s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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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

 

1) 우체국보험 환급금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급금대출은 가입한 보험상품에 적립되어 있는 적립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의 8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책임준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저축성보험(일부 연금보험 제외)에 대해서는
해약 환급금의 90% 이내 환급금대출이 가능(시행일 : 2015.12.01.)

우체국보험 환급금대출은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www.epostbank.kr) 및 폰·모바일·스마트폰뱅킹, 우체국금융자동화기기(CD, ATM),
우체국금융고객센터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우체국 창구 방문 신청 : 평일 09:00 ~ 16:30

2. 우체국보험 전자금융 이용 약정한 고객
○ 인터넷뱅킹(www.epostbank.kr) : 1년 365일 제한 없음
○ 폰(ARS): 1년 365일 제한 없음 ※ 인터넷, 폰·모바일의 경우 일·월 대출금액 한도는 통합으로 관리
○ 모바일(우체국보험) 앱: 평일만 이용 가능(모바일은 전자금융 미약정자도 이용 가능)
○ 고객센터 신청 : 평일 09:00 ~ 18:00
※ 고객센터는 전자금융 약정 없이도 대출신청이 가능함 (1일 500만 원)

3. 우체국금융자동화기기(CD/ATM) : 우체국 에버리치 ONE-Plus카드 / 다드림 체크카드
※ 보험서비스(환급금대출 지급서비스)를 신청하여야만 사용 가능

 

 

2) 기존 환급금대출이 있어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환급금대출은 해약환급금의 8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금이 해약환급금의 80%를 넘지 않았다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대출 시 기존 대출금의 이자(정상이자+미납이자)는 상환하고 지급됩니다.
*책임준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저축성보험(일부 연금보험 제외)에 대해서는
해약환급금의 90% 이내 환급금대출 가능(시행일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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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급금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대출원금과 이자는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원금의 일부 상환은 1만 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환시점의 대출이자 전액을 우선 납입하여야 원금상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원금 분할상환제도를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금액 (월 1만 원 이상 1만 원 단위)을 대출이자와 같이

자동이체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1.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채널은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우체국금융고객센터,
폰·모바일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2. 환급금대출 당일 상환도 가능하며, 당일 상환 시 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대출원금 분할상환의 경우 대출이자와 동일 약정일, 동일 계좌를 설정하셔야 약정이 가능하며,
보험증서 별로 약정금액을 달리 설정 가능합니다.

4. 대출원금 분할상환 시 대출잔액이 약정금액보다 적을 경우 대출잔액만 출금 처리합니다.

 

 

4) 환급금대출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이 자납 입은 자동이체(대출금 신청 시 약정한 대출이자 약정 계좌)를 원칙으로 하되,
우체국 방문, 자동화기기(CD, ATM), 인터넷, 폰·모바일 및 고객센터로도 가능합니다.

1. 우체국 계좌의 출금일은 매월 11일, 21일, 26일, 타 은행계좌의 출금일은 매월 5일, 15일, 25일입니다.
(단, 기존 약정된 계약의 우체국 계좌 출금일 28일과 은행계좌 출금일 26일은 현행 유지)

2. 약정일에 잔액부족으로 인하여 대출이자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약정 계좌의 다음 출금일에 다시 출금됩니다.
* 대출이자 부분상환
- 계약자의 상환 요구 금액에 가장 근접한 대출이자 납부일수를 계산하여 이자상환을 실시하며,
최종이자 상환일은 부분상환 일수만큼 조정됨

- 금액 : 이자상환 1일분 이상이어야 하며, 증서 별 1일 1회로 제한
- 신청 : 우체국 창구 또는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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