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by 두드림s 2021. 12. 7.
반응형

 

 

 

 

질문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인 부담액 상한제는 가입자 등이 1년(1.1.~12.31.) 간 부담한 법정본인 부담액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선별 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정신 및

재활병원의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 부담금 등은 제외) ​

 

 

2020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방식과 변경 내용

본인 부담 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