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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인 부담액 상한제는 가입자 등이 1년(1.1.~12.31.) 간 부담한 법정본인 부담액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선별 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정신 및
재활병원의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 부담금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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