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암 환자 산정특례 신청을 암 진단 일로부터 1년이 넘었을 때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5%가 아닌 10%가 되나요?
아니면 산정특례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답변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공단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 중복암 산정특례 종료일은 해당 중복암의 산정특례의 적용 시작일 상관없이 확진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전날
※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 염색체이상 질환자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기타 염색체이상 질환자임을 판정한 날부터 적용
※ 중증화상 산정특례 특정 기호 V306 대상자의 경우, 수술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등록신청 시 수술 개시일부터 적용
○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하더라도 소급 적용하는 경우
- 암ㆍ희귀질환ㆍ중증 난치질환ㆍ결핵ㆍ중증화상ㆍ중증치매
치료를 위한 입원(진단 목적만을 위한 입원 제외) 기간 중에 확진되어 입원 기간 내 등록 신청했다면,
신청서 발급일과 상관없이 입원 기간 전체(입원 기간 초일부터)에 대해 소급 적용
※ 퇴원일 등록신청도 입원 기간 내 등록 신청한 것으로 인정
※ 중증치매 산정특례 중 V810은 소급 인정 불가
○ 입원하여 암·희귀질환·중증 난치질환·결핵·중증치매(V810은 적용 불가)
치료를 위한 수술(진단 목적만을 위한 수술 제외) 후 확진을 위한 병리학적 검사 결과가
퇴원 후 확인되어 신청한 경우에는 확진을 위한 검사(‘종양 제거술+생검’처럼 반드시 치료를 병행하는 검사 등)가 속해 있는 입원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며
외래진료비는 소급하지 않음
(예) 갑상선암 의심 환자가 치료를 위하여 실시한 수술과 동시에 조직 병리 검사 시행 후 4일 만에 퇴원했으나,
검사 결과가 8일 이후 나와 퇴원 후 외래에서 신청서를 발급해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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