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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가 이번에 많이 올랐는데요.
관할 지사에 전화하면 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매년 11월에는 새로운 부과자료(소득, 재산)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즉, 202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과 2021년도 재산 과세자료가 연계되어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적용 대상
- 소득: 이자 ·배당 · 사업 · 근로 ·기타소득(2020년 귀속분)
- 분리과세 금융 소득 및 주택임대 소득 금액 (2021. 11월부터 추가 적용)
- 재산: 건물 · 주택 ·토지 ·선박 · 항공기(2021. 6. 1. 소유 기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반영하여 부과하며,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 사항을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매년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 금액·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으로 11월부터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0년 귀속분 → 2021.5. 신고 → 2021.11.부터 2022.10.까지 적용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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