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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3개월 병가 사용 후 출근해서 월급을 탔는데 의료보험료를 48만 원 뗐습니다. 병가 기간 3개월 의료 보험료를 한꺼번에 떼는 건가요?

by 두드림s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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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개월 병가 사용 후 출근해서 월급을 탔는데 의료보험료를 48만 원 뗐습니다.

병가 기간 3개월 의료 보험료를 한꺼번에 떼는 건가요?

 

 

답변

직장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휴직 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복직 후 정산하여 납부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경감대상자

(1)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2)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사유 중 81 기타 휴직, 82 육아휴직, 83 질병휴직, 84 무급 노조 전임자 휴직 해당자

○ 경감률 : 휴직 기간 지급받은 보수 등을 감안 최대 50%까지 차등 경감

(1) 무보수 휴직

-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2) 유보수 휴직(휴직 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

-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 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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