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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직장가입자에서 어떻게 변경을 해야 하나요?
답변
퇴사 후 사업장에서 관할 지사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하여야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로 자격 변경에 대해 신청하실 것은 없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민원 여기요
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
→ 개인 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 자격 증발급 → 자격조회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직장 자격 취득일은 입사일,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날입니다.
사용자(고용주)는 사업장에서 가입자 자격을 얻거나 잃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그 내역을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소급 취득도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소급 취득 신고 시에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 취득, 상실 신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반드시 사업장의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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