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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본인 부담금 상한제 초과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시 환수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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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환입 발생 원인
- 수진자의 상한 기준 금액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 국고 산정 시 확인되지 않았던 국고가 발췌됐을 경우
- 지급 제외 건으로 발췌됐을 경우
가) 급여사후관리 결과에 의한 부당급여액 구분 산정
- 급여사후 결정 종별 코드가 부당이득금, 공무상 진료비, 요양급여비 환수인 건 대상
나) 구상 건 처리
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민사상 부당이득금 처리
라) 재심 처리
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처리
바) 본인 부담 환급금과 상계처리
사) 군복무자 및 시설 수용자 처리
아) 입양아동 처리
자) 현금급여 환수·환입 건 처리
![](https://blog.kakaocdn.net/dn/bLrKaj/btrnqw5bd9d/qSnFJBdb8NeGkFMhr2q9kK/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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