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직장가입자에서 어떻게 변경을 해야 하나요?

by 두드림s 2021. 12. 10.
반응형

 

질문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직장가입자에서 어떻게 변경을 해야 하나요?

 

 

 

 

반응형

답변

퇴사 후 사업장에서 관할 지사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하여야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로 자격 변경에 대해 신청하실 것은 없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민원 여기요

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

→ 개인 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 자격 증발급 → 자격조회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직장 자격 취득일은 입사일,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날입니다.

사용자(고용주)는 사업장에서 가입자 자격을 얻거나 잃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그 내역을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소급 취득도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소급 취득 신고 시에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 취득, 상실 신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반드시 사업장의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