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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이번에 퇴직을 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될 텐데 이미 지역가입자인 배우자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부가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by 두드림s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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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에 퇴직을 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될 텐데 이미 지역가입자인 배우자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부가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저는 회사에서 퇴직하기 때문에 당분간 근로소득 없고, 제 명의로 상가 임대료로 매달 150만 원 받습니다.(상가 대출 55만 원/월 발생합니다.)

재산은 아파트 하나 있고 표준 과표가 2억 조금 넘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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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퇴사 이후 사업장의 사용자가 관할 지사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이후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며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배우자님 모두 지역가입자이며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를 참작하여 보험료가 합산 부과될 것입니다.

<참고>

만약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이전 납부한 직장보험료가 유리할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이후 임의 계속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 마지막 사용관계가 종료된 월 포함 직전 18개월간 직장 자격 유지일(급여 정지 기간

(휴직 및 해외 출국 중) 포함)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적용 불가

○ 신청 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적용 기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 ​보험료 :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

○ 신청방법 : 본인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어려울 경우 팩스, 우편, 유선(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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