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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 퇴사 후 건강보험료 납부하라고 통지서 나왔는데 피부양자 등록 90일 이내 하면 납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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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피부양자 인정(부양, 재산, 소득)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을 충족 시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로 피부양자 자격 소급 적용될 경우,
이미 납부하신 건강보험료는 환급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부양자 자동 연계 대상자일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고 가능)
(1)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2)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미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3) 혼인관계 증명서(상세)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단 전산망으로 미혼(피부양자 미혼 간주 연령인 남자 만 30세, 여자 만 28세 미만)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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