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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2022년 7월부터 직장인 소득 외 금액 2천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추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금융 소득 2천만 원, 주택임대 소득 2천만 원 각각인가요?

by 두드림s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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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년 7월부터 직장인 소득 외 금액 2천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추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금융 소득 2천만 원, 주택임대 소득 2천만 원 각각인가요?

 

 

 

 

답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는 ‘22. 7월 예정이며,

보수 외 소득 연 2,000만 원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포함)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12개월} × 소득 평가율 × 보험료율

▶ 공제금액 도입 : 연간 2,000만 원

▶ 소득월액 보험료율 : 6.99 %(2022년)

▶ 소득의 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100%

- 연금·근로소득 : 50%

* 보수 외 소득이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소득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직장가입자 소득

(1) 개인사업장 대표자 : 사업소득

(2) 근로자(법인 대표자 포함) : 근로소득

분리과세 금융 소득은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가 대상이며

소득 금액 전체가 부과 대상입니다. (기준 금액 공제 없음)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부과 대상입니다.

◆ “보수 외 소득”의 종류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조제1항)

○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이하 같음)

○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 금액의 합계액

○ 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따른 소득

○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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