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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 초과되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3,400만 원은 소득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by 두드림s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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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 초과되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3,400만 원은 소득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소득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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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보수 외 소득이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소득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직장가입자 소득

(1) 개인사업장 대표자 : 사업소득

(2) 근로자(법인 대표자 포함) : 근로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사업소득(제19조) 사업소득 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제21조) 기타소득 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제20조)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전 총 급여액

·연금소득(제20조의 3)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전 총 연금액

·이자소득(제16조) 이자소득 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없음)

·배당소득(제17조) 배당소득 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없음) + 배당 가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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