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22년 7월부터 직장인 소득 외 금액 2천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추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금융 소득 2천만 원, 주택임대 소득 2천만 원 각각인가요?
답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는 ‘22. 7월 예정이며,
보수 외 소득 연 2,000만 원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포함)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12개월} × 소득 평가율 × 보험료율
▶ 공제금액 도입 : 연간 2,000만 원
▶ 소득월액 보험료율 : 6.99 %(2022년)
▶ 소득의 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100%
- 연금·근로소득 : 50%
* 보수 외 소득이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소득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직장가입자 소득
(1) 개인사업장 대표자 : 사업소득
(2) 근로자(법인 대표자 포함) : 근로소득
분리과세 금융 소득은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가 대상이며
소득 금액 전체가 부과 대상입니다. (기준 금액 공제 없음)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부과 대상입니다.
◆ “보수 외 소득”의 종류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조제1항)
○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이하 같음)
○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 금액의 합계액
○ 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따른 소득
○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인가요? 둘 다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0) | 2021.12.14 |
---|---|
직장인 건강검진 검사는 이직하면 두 번 해야 되나요? (0) | 2021.12.14 |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 초과되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3,400만 원은 소득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0) | 2021.12.14 |
회사 퇴사 후 건강보험료 납부하라고 통지서 나왔는데 피부양자 등록 90일 이내 하면 납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0) | 2021.12.13 |
M건강보험 앱에서 모바일 고지서 신청 무료인가요? 건강보험료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게 모바일 고지서 신청했는데 무료 맞나요? (0) | 2021.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