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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정 소득 외 소득이 발생할 경우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하된다고 들었습니다.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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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는 ‘22. 7월 예정이며,
소득월액 부과 대상은 보수 외 소득 연 2,000만 원 초과자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포함)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12개월} × 소득 평가율 × 보험료율
▶ 공제금액 도입 : 연간 2,000만 원
▶ 소득월액 보험료율 : 6.99 %(2022년)
▶ 소득의 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100%
- 연금·근로소득 : 50%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사업소득(제19조) 사업소득 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제21조) 기타소득 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제20조)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전 총 급여액
·연금소득(제20조의 3)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전 총 연금액
·이자소득(제16조) 이자소득 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없음)
·배당소득(제17조) 배당소득 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없음) + 배당 가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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