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피부과에 점 빼러 왔는데 점 빼는 것도 건강보험처리가 되나요?
답변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입니다.
비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9조 제1항)
비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www.nhis.or.kr
끝.
반응형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 2021.12.29 |
---|---|
국민건강보험 압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0) | 2021.12.29 |
고정 소득 외 소득이 발생할 경우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하된다고 들었습니다.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요? (0) | 2021.12.28 |
저는 회사 다니고 있고 결혼 후 부모님과 분가했습니다. 내년 부모님 퇴직이신데 부모님 건강보험을 제 밑으로 넣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0) | 2021.12.27 |
뇌농양으로 개두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증 환자 산정특례가 가능한 건가요? (0) | 2021.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