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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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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6.86%(본인 부담률 : 3.43%)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 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참고> 급여 x 해당 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 장기 요양 보험료
보수월액 x 3.43%(가입자 부담분)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x 11.52% = 장기 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4.5%(가입자 부담분)
*고용보험 0.8%(가입자 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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