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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건강보험 압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체납 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그 체납된 보험료가 완납될 때까지 해당 가입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압류 절차
1) 압류 예고 통지(납부 최고서)
2) 압류 예고 통지(납부 최고서) 후 체납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한다.
3) 압류 후에 체납자 및 그 재산의 이해관계자 등에 자산이 압류되었음을 통지한다.
4) 등기우편물 환부거절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 대상 : 우편물 관리 센터 서식 목록 중 압류 예고 통지서, 재산압류통지서, 채권압류통지서 등 등기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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