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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아들 앞으로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개인 용달차를 신청하면 사업자 나와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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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을 경우 유지 가능하며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2021년 소득은 2022. 11월 보험료부터 연계되므로
소득연계 이전까지 피부양자 부양(재산, 소득)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하나
소득, 재산과표 등 자료 연계로 인한 피부양자인 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자격 상실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2022년 12월 1일 자로 피부양자 상실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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