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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사업자를 냈는데 6개월 정도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현재 자녀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
현재 질문자님의 건강보험 자격이 피부양자일 경우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 시 자격상실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 사업소득 발생 시 추후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사업자 등록 이후 올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일은 2022년 12월 1일입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0년 귀속분 → 2021.5. 신고 → 2021.11.부터 2022.10.까지 적용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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