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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라고 되어있던데, 그럼 그 기간 지나면 피부양자 등록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취득일자 몇 주 지나서 뒤늦게 할 경우, 직장가입자 취득일부터 소급되어 피부양자로 혜택받는 거 가능한가요?
답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을 충족 시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피부양자 자동 연계 대상 건으로 누락 시에는 소급하여 취득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 취득되면 이미 납부한 지역보험료는 환급 가능하며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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