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제가 사업자를 냈는데 6개월 정도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현재 자녀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by 두드림s 2021. 12. 30.
반응형

 

 

 

 

질문

제가 사업자를 냈는데 6개월 정도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현재 자녀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

현재 질문자님의 건강보험 자격이 피부양자일 경우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 시 자격상실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 사업소득 발생 시 추후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사업자 등록 이후 올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일은 2022년 12월 1일입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0년 귀속분 → 2021.5. 신고 → 2021.11.부터 2022.10.까지 적용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