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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제자매 관계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함께 기재되어 있지만
결혼으로 인해 현 거주지가 다르면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상 안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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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피보험자의 범위
1)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 또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주거 중인 동거 친족
지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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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질문자님의 질문의 의도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형제, 자매의 배상 책임은 보상이 되느냐라는 것이라면
-> 이건 가능합니다.
약관을 보시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은 면책입니다.
=> 피보험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은 가능합니다.
질문의 의도가 1번이라면 불가 / 2번이라면 가능(밑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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