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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엄마가 등본 갖다주면서 건강보험 좀 올려달라고 하던데요
회사에 등본 제출하고 피부양자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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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피부양자 취득 신고는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또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으로도 접수 가능하며,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사업장(회사)을 통해서 접수하기도 하나,
부득이 부양 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1)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2)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미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3) 혼인관계 증명서(상세)를 구비
※ 다만, 공단 전산망으로 미혼(피부양자 미혼 간주 연령인 남자 만 30세, 여자 만 28세 미만)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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