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7년 우체국에 가입한 실비인데요.
제가 들은 건 진료 후 수술비 실비 되는 것인지 급여와 비급여 몇 퍼센트 공제하고 지원되는 건지 자세히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답변
제가 들은 건 진료 후 수술비 실비 되는 것인지
-> 진료비와 수술비 모두 실비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실비는 2세대
2017년 4월부터 판매한 실비는 3세대
2세대든 3세대든 입원과 외래 계산은 같습니다.
(비급여 3종 치료만 다름)
암튼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2017년 실비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입원 : 5천만 원 한도로 보상하며
발생한 병원비의 급여 90%와 비급여 80%를 보상합니다.
ex) 3박 4일로 입원하여 검사도 받고 수술도 하고 퇴원함
병원비로 100만 원 계산(급여 20만 원, 비급여 80만 원)
-> 급여 20만 원의 90%인 18만 원 + 비급여 80만 원의 80%인 64만 원 = 82만 원 보상
2) 외래 : 20만 원 한도로 보상하며
발생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ㄱ. 의원으로 다녀오면 : '1만 원 vs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ㄴ. 병원으로 다녀오면 : '1만 5천 원 vs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ㄷ. 상급종합병원으로 다녀오면 : '2만 원 vs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ex) 의원으로 외래를 다녀옴
급여 1만 원, 비급여 15만 원, 총 16만 원 발생
-> 급여 1만 원의 10%인 1천 원과 비급여 15만 원의 20%인 3만 원의 합산액 3만 1천 원
-> 합산액 3만 1천 원과 의원 1만 원 중 큰 금액인 3만 1천 원 공제
=> 16만 원 - 3만 1천 원 = 12만 9천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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