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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암에 대해서 산정특례 적용시켜서 급여의 5% 부담을 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모든 암에 대해서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by 두드림s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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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암에 대해서 산정특례 적용시켜서 급여의 5% 부담을 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모든 암에 대해서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답변

○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암 환자)

산정특례 고시 기준(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해당 상병

(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확진된 암 환자

산정특례 등록한 암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질병 군 입원진료 및 고가 의료장비 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본인 일부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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