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암에 대해서 산정특례 적용시켜서 급여의 5% 부담을 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모든 암에 대해서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답변
○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암 환자)
산정특례 고시 기준(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해당 상병
(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확진된 암 환자
산정특례 등록한 암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질병 군 입원진료 및 고가 의료장비 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본인 일부 부담입니다.
반응형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하신 장모님을 사위인 제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장모님이 직접 떼신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하나요? (0) | 2022.01.26 |
---|---|
외래 진료 실비 보험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진료받은 금액이 3만 원 정도인데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한가요? (0) | 2022.01.26 |
2017년 우체국에 가입한 실비인데요. 급여와 비급여 몇 퍼센트 공제하고 지원되는 건지 자세히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0) | 2022.01.25 |
연금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탈 수 있나요? (0) | 2022.01.24 |
2020년에 실비를 가입했습니다. 병원에서 허리 MRI를 찍어보자고 했는데요 실비 청구하면 얼마 정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0) | 2022.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