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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하신 장모님이 소득 발생 없으시고 재산도 조건 충족됩니다.
제가 사위인데 제 밑으로 어머님 넣고 싶어서요.
1.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하는데 취득(상실) 연월일은 이제 취득하실 거니까
신청서 접수 날로 작성하면 되나요?
2.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는 걸로 아는데요.
장모님이 직접 떼신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와이프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떼어도 되나요?
답변
피부양자 인정기준(부양, 재산, 소득)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하며,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자격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는 신청일로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 연계 대상인 경우는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와 동일세대에 거주하거나 과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과 장모님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장모님의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장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황에 따라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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