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0년 전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도서관 공부하러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실비 청구를 했더니 손해사정사분이 통지를 안 했다고 강제 해지를 당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집에 와서 증서를 확인해 보니 그런 항목은 찾아볼 수 없었고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 가입 여부도 아니오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제가 보장받지 못하는 게 맞나요?
답변
실비보험 약관 중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보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정해두고 있으며,
보험 회사에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에 의해 이동되는 자전거를 제외하고
전기 모터 등을 단 일체의 자전거 혹은 전동 킥보드 등은
일시적으로 그 사용을 하게 된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에는
질문자가 전동 킥보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던 중이었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사용하던 중이었는지 그 여부가
보험 계약 유지 여부 및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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