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9년 3월 실비 가입자라서 보험사에서 한의원은 보험처리 안 된다고 합니다.
재활의학과 의원에서 도수치료는 보험 처리 안 될까요?
답변
1세대 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2009년 8월 이전)
1. 질병 입원의료비
-> 질병으로 한의원에 입원하면 보상 가능
2. 질병 통원의료비
-> 질병으로 한의원에 통원하면 면책(외래, 약제비)
3. 상해 입원의료비
-> 상해로 한의원에 입원하면 보상 가능
4. 상해 통원의료비
-> 상해로 한의원에 통원하면 면책(외래, 약제비)
5. 일반 상해의료비
-> 상해로 한의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하면 보상 가능
질문자님이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가 아니라면
한의원에는 통원하시면 안 됩니다.
면책이니까요.
한의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으세요.
그럼 가입 한도 내에서(10만 원, 30만 원 등)
그날에 발생한 병원비와 약제비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크기 구분 없이 5천 원 공제입니다.
재활의학과 의원에서 도수치료는 보험 처리 안 될까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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