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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2009년 3월 실비 가입자라서 보험사에서 한의원은 보험처리 안 된다고 합니다. 재활의학과 의원에서 도수치료는 보험 처리 안 될까요?

by 두드림s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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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9년 3월 실비 가입자라서 보험사에서 한의원은 보험처리 안 된다고 합니다.

재활의학과 의원에서 도수치료는 보험 처리 안 될까요?

 

 

답변

1세대 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2009년 8월 이전)

1. 질병 입원의료비

-> 질병으로 한의원에 입원하면 보상 가능

2. 질병 통원의료비

-> 질병으로 한의원에 통원하면 면책(외래, 약제비)

3. 상해 입원의료비

-> 상해로 한의원에 입원하면 보상 가능

4. 상해 통원의료비

-> 상해로 한의원에 통원하면 면책(외래, 약제비)

5. 일반 상해의료비

-> 상해로 한의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하면 보상 가능

질문자님이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가 아니라면

한의원에는 통원하시면 안 됩니다.

면책이니까요.

한의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으세요.

그럼 가입 한도 내에서(10만 원, 30만 원 등)

그날에 발생한 병원비와 약제비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크기 구분 없이 5천 원 공제입니다.

재활의학과 의원에서 도수치료는 보험 처리 안 될까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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