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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20년 전부터 가입한 암보험이 있는데 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해지하면 낸 돈은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암보험이 원래 중도해지를 하면 그동안 낸 돈을 못 돌려받나요?

by 두드림s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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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년 전부터 가입한 삼성생명 암보험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해지하면 낸 돈은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필요 없는 내용이 있어서 수정하고 싶은데 제가 피보험자이고 미성년자일 때 부모님이 들어주신 거라서 계약서도 저한테 없고 난감하네요.

암보험이 원래 중도해지를 하면 그동안 낸 돈을 못 돌려받나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이딴 보험 안 들었겠죠.

 

 

답변

암보험이 원래 중도해지를 하면 그동안 낸 돈을 못 돌려받나요?

->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 해지환급률 0%부터 시작입니다.

-> 20년 납으로 가입 시 20년이 지나야 100%가 될까 말 까입니다.(안 되는 상품도 허다함)

중간에 해지하면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회사로 가입하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보험사로 가입을 하셔도 중간에 해지하면 낸 보험료 모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필요 없으시면 그냥 해지하세요.

참고로 피보험자는 해지가 불가합니다.

해지를 하려면 해당 상품에 사망담보가 들어있어야 '피보험자 서면 동의 철회'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4월 이전 사망보험 담보 계약은 서면동의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서면 동의 철회를 통해 해지를 한다고 해도 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인 계약자가 아니라면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 피보험자도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에서 모든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변경, 해지 그리고 약관 대출 등 이 모든 것은 계약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할 수 있는 것은 보험금 청구 이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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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만기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 수익자는 3가지가 있으며 기본 설정과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지정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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