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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자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질문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자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 ◆ 임의 계속 가입자 ○ 신청 자격 : 마지막 사용관계가 종료된 월 포함 직전 18개월간 직장 자격 유지일(급여 정지 기간 (휴직 및 해외 출국 중) 포함)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적용 불가 ​ ○ 신청 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 적용 기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 ○ ​보험료 :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 ​ ○ 신청방법 : 본인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어려울 경우 팩스, 우편, 유선(고객센터(☏1577-1000)) 2022. 1. 4.
건강보험 전자고지서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질문 건강보험 전자고지서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전자고지 신청, 변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신청방법 : 유선, 방문, 팩스, 인터넷,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지역) ○ 유선 (☏1577-1000) ○ 방문(팩스) :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서 ○ 인터넷 신청 : ⑴공단 홈페이지, ⑵사회 보험 통합징수포털, ⑶ EDI 1)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 · 개인 :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서) 본인인증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보험료 → 이메일 고지 또는 모바일 고지 · 사업장 : 공동 인증서 본인인증 → 민원 여기요 → 사업장 민원 → 보험료 납부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 2)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 2022. 1. 4.
2021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연장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질문 2021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연장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코로나19 장기화 및 백신 3차 접종 간격 '3개월 단축’에 따라 의료기관 수검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1년 국가건강검진의 검진 기간이 ’22. 6월까지 연장 발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 연장 대상 : 2021년 일반(암) 검진 미수검자 ​ ○ 연장 항목 : 일반 건강검진(성·연령별 항목 포함) 및 암 검진 ※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단, 산정특례 등 제외된 경우 추가 등록 가능 ​ ○ 연장 기간 : 2022.1.1 ~ 2022.6.30. ※ 직장가입자에 한해 ’22. 6월 말까지 수검하여야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가 가능하며, 검진은 ’22. 12월 말까지 가능(과태료 관련 .. 2022. 1. 3.
국가장학금 제출 서류 중에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가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랑 같나요? 질문 국가장학금 제출 서류 중에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가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랑 같나요? 답변 자격득실 확인서는 자격 확인서와 다른 서류입니다.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것으로 요양기관(병, 의원)에 제출하는 용도로 발급됩니다. 자격 확인서 발급 시, 질문자님께서 같은 건강보험증 사용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발급 신청하면 가족 모두 표기되어 발급됩니다. 2022. 1. 3.
기타 휴가 휴직 시 4대 보험 유예가 가능한가요? 질문 기타 휴가 휴직 시 4대 보험 유예가 가능한가요? 답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직장가입자가 휴직하였을 경우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복직하였을 경우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해지 신청하면 다시 받게 되는 최초의 보수에서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를 공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휴직자 보험료 경감은 1개월 이상 휴직 시 적용됩니다. 81 기타 휴직, 83 질병휴직, 84 무급 노조 전임자 휴직 : 보험료의 50% 경감 (휴직 기간 지급받은 보수 등을 감안 최대 50%까지 차등 경감) 89 그 밖의 사유: 경감 없음 ※ 그 밖의 사유(89)는 휴직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2022. 1. 1.
2022년 개편되는 피부양자 소득,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2022년 개편되는 피부양자 소득,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소득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기타, 연금이 있으며 연금소득은 5대 공적연금기관에서 확보한 공적연금소득으로, 그 외 소득은 국세청에서 확보한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됩니다. ​ ▶ 건강보험 부과 연금소득의 범위 - 소득의 범위와 귀속 연도 차이에 따라 공적연금기관에서 제공받은 공적연금소득자료만 사용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은 부과하지 않고 있음 ※ 공적연금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 법 ​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 2022. 1. 1.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라고 되어있던데, 그럼 그 기간 지나면 피부양자 등록 안 되는 건가요? 질문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라고 되어있던데, 그럼 그 기간 지나면 피부양자 등록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취득일자 몇 주 지나서 뒤늦게 할 경우, 직장가입자 취득일부터 소급되어 피부양자로 혜택받는 거 가능한가요? 답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을 충족 시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동 연계 대상 건으로 누락 시에는 소급하여 취득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 취득되면 이미 납부한 지역보험료는 환급 가능하며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1. 12. 31.
제가 소득 점수 240점 조금 넘게 나왔는데 이 점수면 월 4~500은 벌어야 나오는 점수 아닌가요? 월 200만 원 조금 넘게 벌었었는데 월 소득이랑은 상관없나요? 질문 제가 소득 점수 240점 조금 넘게 나왔는데 이 점수면 월 4~500은 벌어야 나오는 점수 아닌가요? 월 200만 원 조금 넘게 벌었었는데 월 소득이랑은 상관없나요? 이해가 안 가서요. 답변 연 소득 44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 점수는 245점입니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반영하여 부과하며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 사항을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매년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 금액·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으로 11월부터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2021. 12. 31.
제가 사업자를 냈는데 6개월 정도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현재 자녀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 제가 사업자를 냈는데 6개월 정도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현재 자녀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 현재 질문자님의 건강보험 자격이 피부양자일 경우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 시 자격상실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 사업소득 발생 시 추후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사업자 등록 이후 올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일은 2022년 12월 1일입니다. ​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 2021. 12. 30.
제가 아들 앞으로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개인 용달차를 신청하면 사업자 나와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제가 아들 앞으로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개인 용달차를 신청하면 사업자 나와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을 경우 유지 가능하며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 2021년 소득은 2022. 11월 보험료부터 연계되므로 소득연계 이전까지 피부양자 부양(재산, 소득)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하나 소득, 재산과표 등 자료 연계로 인한 피부양자인 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자격 상실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2022년 12월 1일 자로 피부양자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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