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편되는 피부양자 소득,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2022년 개편되는 피부양자 소득,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소득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기타, 연금이 있으며 연금소득은 5대 공적연금기관에서 확보한 공적연금소득으로, 그 외 소득은 국세청에서 확보한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 부과 연금소득의 범위 - 소득의 범위와 귀속 연도 차이에 따라 공적연금기관에서 제공받은 공적연금소득자료만 사용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은 부과하지 않고 있음 ※ 공적연금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 법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
202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