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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했는데 퇴직 증명서나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했는데 정확히 주소지를 어디로 해서 보내야 할까요? 질문 이번 2021년 11월에 작년 사업소득 2020년도 귀속분으로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했는데 퇴직 증명서나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했는데 정확히 주소지를 어디로 해서 보내야 할까요? 그리고 퇴직 증명서에 근무한 기간, 사업자등록번호 또 뭐가 더 있어야 하나요? 답변 ​소득활동의 중단(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 증명 서류(타 기관 발행 불가)를 제출하면 지역보험료 조정 처리 가능합니다. ​소득지급처에서 해촉 증명서 제출 시 해당 소득지급처의 소득이 조정됩니다. 근무했던 사업장으로 문의하여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 ​○ 해촉, 퇴직 등은 원인 발생 일이 속한 달의 다음 .. 2021. 12. 22.
피부양자 세대분리 시 지역보험료로 전환되나요? 질문 피부양자 세대분리 시 지역보험료로 전환되나요? 제가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고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요 제가 세대분리를 해서 혼자 살게 되면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 충족 시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 인정요건 중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추후 자격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2021. 12. 22.
아버지, 어머니, 저까지 3명 모두 4대 보험 직장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제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질문 아버지, 어머니, 저까지 3명 모두 4대 보험 직장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제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1.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임의 계속 가입자, 건설 일용직 2. 지역가입자 :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농어업인, 자영업자 등) 3.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1. 12. 21.
건강보험의 건강검진에서 일반 암 검진이 일반검진이랑 같은 말인가요? 질문 건강보험의 건강검진에서 일반 암 검진이 일반검진이랑 같은 말인가요? 답변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의 검진 대상자 그리고 검사 항목은 상이합니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일반항목 체크하여 조회 바랍니다. ​ ▶ 일반 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등 심 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기 위한 검진으로 2년에 1회 실시하며 검진 대상과 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역가입자 : 세대주, ​만 20세 이상 세대원 (2) 직장가입자 : 전체 (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검진 시행) (3) 직장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4)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19세 이상 ~ 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 공통 검사 항목 (1) 진찰 및 상담, 신체.. 2021. 12. 21.
이번 달 말에 퇴사를 하는데요 그동안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공단에 전화해서 얘기하면 되나요? 질문 이번 달 말에 퇴사를 하는데요 그동안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공단에 전화해서 얘기하면 되나요? 답변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반드시 사업장의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고용주)는 사업장에서 퇴직 등으로 가입자(직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된 이후에 질문자님의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가능하오니 이 부분 참고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된 이후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요청 바랍니다. ​ 참고로 피부양.. 2021. 12. 20.
이번에 회사에서 건강검진받으라고 해서 받아야 하는데요 혹시 안 받거나 못 받게 되면 벌금 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 질문 이번에 회사에서 건강검진받으라고 해서 받아야 하는데요 혹시 안 받거나 못 받게 되면 벌금 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 집 근처 일반 내과 혹은 의원으로 가서 건강검진받으러 왔다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우선 유선으로 예약을 먼저 해야 하나요? 개인으로 병원에 방문해서 검진받아본 적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건강검진기관은 건강iN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건강iN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건강iN 홈페이지 http://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500m01.do → 검진기관/병원 찾기→ 검진기관 찾기 http://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ExmdAdminSearch.do ​ ○ 국민건강보험 앱 → 건강iN → 검진기관 병(.. 2021. 12. 20.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건은 무엇인가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시는지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2. 재산요건 -.. 2021. 12. 17.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올랐는데요. 무슨 이유인가요? 질문11월에 건강보험료가 올랐는데요.무슨 이유인가요?     답변매년 11월에는 새로운 부과자료(소득, 재산)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즉, 202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과 2021년도 재산 과세자료가 연계되어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적용 대상 - 소득: 이자 ·배당 · 사업 · 근로 ·기타소득(2020년 귀속분)- 분리과세 금융 소득 및 주택임대 소득 금액 (2021. 11월부터 추가 적용)- 재산: 건물 · 주택 ·토지 ·선박 · 항공기(2021. 6. 1. 소유 기준)​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반영하여 부과하며,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 사항을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 2021. 12. 17.
제가 독립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제가 내야 하나요? 질문제가 독립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제가 내야 하나요?     답변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의 자격사항에 따라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일 경우 직장가입자인 가족분과 주소지가 달라져도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일 경우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보험료가 합산 부과되겠으나,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보험료는 따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족분들과 세대가 분리되면 질문자님의 보험료는 따로 산정되어 고지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자격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 모바일 앱 ( The 건강보험 ) → 조회 →.. 2021. 12. 16.
제가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요 건강검진을 안 받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질문 제가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요 건강검진을 안받게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꼭 받아야 되는건가요? 답변 직장가입자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검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점검, 조사 시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1350)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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