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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6.86%(본인 부담률 : 3.43%)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 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 4대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급여 x 해당 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 장기 요양 보험료 보수월액 x 3.43%(가입자 부담분)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x 11.52% = 장기 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4.5%(가입자 부담분) *고용보험 0.8%(가입자 부담분) 2021. 12. 29.
국민건강보험 압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국민건강보험 압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체납 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그 체납된 보험료가 완납될 때까지 해당 가입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압류 절차 1) 압류 예고 통지(납부 최고서) 2) 압류 예고 통지(납부 최고서) 후 체납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한다. 3) 압류 후에 체납자 및 그 재산의 이해관계자 등에 자산이 압류되었음을 통지한다. 4) 등기우편물 환부거절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 대상 : 우편물 관리 센터 서식 목록 중 압류 예고 통지서, 재산압류통지서, 채권압류통지서 등 등기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 1세대 ~ 3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2021. 12. 29.
피부과에 점 빼러 왔는데 점 빼는 것도 건강보험처리가 되나요? 질문 피부과에 점 빼러 왔는데 점 빼는 것도 건강보험처리가 되나요? 답변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입니다. 비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9조 제1항) 비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www.nhis.or.kr 끝. 2021. 12. 28.
고정 소득 외 소득이 발생할 경우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하된다고 들었습니다.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요? 질문 고정 소득 외 소득이 발생할 경우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하된다고 들었습니다.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는 ‘22. 7월 예정이며, 소득월액 부과 대상은 보수 외 소득 연 2,000만 원 초과자입니다. ​ ▶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포함)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12개월} × 소득 평가율 × 보험료율 ▶ 공제금액 도입 : 연간 2,000만 원 ▶ 소득월액 보험료율 : 6.99 %(2022년) ▶ 소득의 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100% - 연금·근로소득 : 50% ​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사업소.. 2021. 12. 28.
저는 회사 다니고 있고 결혼 후 부모님과 분가했습니다. 내년 부모님 퇴직이신데 부모님 건강보험을 제 밑으로 넣을 수 있나요? 질문 저는 회사 다니고 있고 결혼 후 부모님과 분가했습니다. 내년 부모님 퇴직이신데 부모님 건강보험을 제 밑으로 넣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답변 피부양자 인정(부양, 재산, 소득)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부양자 자동 연계 대상자일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고 가능) (1)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2)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단 전산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2021. 12. 27.
뇌농양으로 개두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증 환자 산정특례가 가능한 건가요? 질문 뇌농양으로 개두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증 환자 산정특례가 가능한 건가요? 답변 본인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 1. 중증질환의 경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화상 등에 해당하며 암 : 5년 / 중증화상 : 1년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 30일 동안 요양급여비용의 5% 본인 부담합니다. ​ 2.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는 5년간 요양급여비용의 10%를 본인 부담합니다. 산정특례 대상 상병에 해당되는지 의료진과 상의 바랍니다. ​ ○ 암 환자 - 산정특례 고시 기준(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확진된 암 환자 · .. 2021. 12. 27.
직장인 가입자인 제 밑으로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하려면 꼭 우편이나 팩스로만 보내야 하나요? 질문 직장인 가입자인 제 밑으로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하려면 꼭 우편이나 팩스로만 보내야 하나요? 답변 피부양자 취득 신고는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EDI(사업장을 통해 요청) 또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서식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방법으로 접수하는 경우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하므로 신청서식을 수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으로 접수 어렵다면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하여 접수도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1. 12. 24.
2021년 건강검진 연장되었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2021년 건강검진 연장되었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 ​ ​ # 실시 유예 안내 ​ 가. 사무직 근로자 (2년 주기) -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으려는 자 또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됩니다. ​ 나. 비사무직 근로자 (1년 주기) -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021. 12. 24.
피부양자 들어가는 건 직장가입자에만 해당인가요?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 아니면 각각 지역가입자로 돼서 보험료 따로따로 내야 하나요? 질문 피부양자 들어가는 건 직장가입자에만 해당인가요?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 아니면 각각 지역가입자로 돼서 보험료 따로따로 내야 하나요? 답변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만 피부양자를 등재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정하여진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지역보험료가 따로 산정됩니다. ※ 세대 단위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주민등록상 세대가 동일하다면 지역보험료는 합산 부과되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지역보험료.. 2021. 12. 23.
올해 코로나 때문에 건강검진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건강검진 연장이 가능한가요? 질문 올해 코로나 때문에 건강검진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건강검진 연장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홀수 연도입니다. 답변 코로나19 장기화 및 백신 3차 접종 간격 '3개월 단축’에 따라 의료기관 수검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1년 국가건강검진의 검진 기간이 ’22. 6월까지 연장 발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 연장 대상 : 2021년 일반(암) 검진 미수검자 ​ ○ 연장 항목 : 일반 건강검진(성·연령별 항목 포함) 및 암 검진 ※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단, 산정특례 등 제외된 경우 추가 등록 가능 ​ ○ 연장 기간 : 2022.1.1 ~ 2022.6.30. ※ 직장가입자에 한해 ’22. 6월 말까지 수검하여야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가 가..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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