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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828

4대 보험을 잘 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으로 우편물이 와서 확인해 보니 미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4달 치 4대 보험료를 못 냈다는 데 저한테 피해가 있을까요? 질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4대보험을 잘 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으로 우편물이 와서 확인해 보니 미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회사에서 4달 치 4대 보험료를 못 냈다는데 저한테 피해가 있을까요? 회사는 엄청 작은 사무실입니다. 대표님과 직원 2명인 사무실입니다. 답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전원의 보험료가 사업장 이름으로 함께 고지되며 사용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직장보험료 연체로 인해 근로자와 피부양자에게 불이익은 없으나 보험료 납부확인이 어려울 경우 금융권 업무(대출, 계좌개설) 시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직장보험료는 미납과 관계없이 병(의) 원 진료 시 보험급여 적용 ​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 기간은 근로자의 연금 .. 2021. 12. 5.
건강보험료 적용 기간이 궁금합니다. 질문 건강보험료 적용 기간이 궁금합니다. ​ ​ ​ ​ ​ ​ 답변 매년 11월에는 새로운 부과자료(소득, 재산)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즉, 202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과 2021년도 재산 과세자료가 연계되어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적용 대상 - 소득: 이자 ·배당 · 사업 · 근로 ·기타소득(2020년 귀속분) - 분리과세 금융 소득 및 주택임대 소득 금액 (2021. 11월부터 추가 적용) - 재산: 건물 · 주택 ·토지 ·선박 · 항공기(2021. 6. 1. 소유 기준)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반영하여 부과하며,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 사항을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매년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 2021. 12. 5.
건강 보험료 5년째 미납 중입니다. 발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 하는데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면 차후에 보험공단에서 모든 금액을 저에게 청구하나요? 질문 건강 보험료 5년째 미납 중입니다. 5년 동안 일을 못해서 보험료 납부할 능력이 없었어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니 저는 아직 사전급여제한 대상은 아니고 미납금이 200만 원 정도입니다. 발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 하는데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면 차후에 보험공단에서 모든 금액을 저에게 청구하나요? ​ ​ ​ ​ ​ ​ ​ 답변 건강보험료가 체납 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병(의) 원 이용 시 급여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제한 대상으로 안내받은 급여제한자는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 부담금)을 본인이 병·의원 및 약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사전에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장기체납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 2021. 12. 4.
퇴직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퇴직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하였는데 지역가입자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퇴사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변동됩니다. ​ 건강보험은 월 중 1회 이상 자격이 변동되어도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에 의해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1일에 퇴사한 경우 당월부터 지역 건강보험료로 부과되며 2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 다음 달부터 지역 건강보험료로 부.. 2021. 12. 4.
피부양자가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알 수 있나요? 질문 피부양자가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알 수 있나요? ​ ​ ​ ​ ​ ​ ​ 답변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납부 의무자 본인만 확인 가능합니다. 2021. 12. 3.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서 회사 건강검진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 제외 신청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하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서 회사 건강검진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 제외 신청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하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 ​ ​ 답변 사업장에서 관할 지사로 " 사업장 건강(암) 검진 대상자 변경(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제외(취소) ○ 처리 절차 - 사업장 건강(암) 검진 대상자 변경(제외) 신청서(EDI 포함)에 의한 처리 (단, 암 검진 및 이중 자격자 검진 대상 자격증 번호 변경은 대상자 본인의 직접 신청도 처리 가능) ※ 근무 구분은 ‘○’체크, 제외종목은 양식 하단의 안내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제외 사유 번호를 기재 2021. 12. 3.
은퇴 후 연금생활자인데 아내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 의료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질문 은퇴 후 연금생활자인데 아내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 의료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은퇴하고 연금생활하는 부부입니다. 직장 다니는 아들 직장보험 혜택을 받아오던 중 지난해 지인의 안내로 가입한 펀드의 금융 소득이 발생하여 지역 보험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 아내가 직장을 구하게 되면 제가 아내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 ​ ​ ​ ​ ​ ​ 답변 부부라도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분의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이며 피부양자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 충족 시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이미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이 시기 때문에, 배우자분께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피부양자 인.. 2021. 12. 2.
피부양자가 다른 주소로 옮기게 되면 지역의료보험료가 각자에게 따로 부과되나요? 질문 제 직장의료보험에 시아버님, 남편, 20대 아들 3명의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 시아버님(89세)은 따로 소유하는 주택이 있으셔서 그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려고 하시고, 아들(23세)은 조만간 독립하겠다고 하여 다른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길 것 같습니다. 남편(58세)도 직장을 퇴직한 상태여서 제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들어온 지 3년 정도 되는데요. ​ 혹시 피부양자가 다른 주소로 옮기게 되면 지역의료보험료가 각자에게 따로 부과되나요? 시아버님은 연로하셔서 당연히 수입이 없으시고, 아들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입이 일정치 않은 상태이고 수입이 없는 달이 더 많은데 지역의료보험료가 부과되면 납부가 어렵지 않을까 해서요. ​ 또 남편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2021. 12. 2.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소득이 0원이어야 되는 건가요? 얼마 이하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만 원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소득이 0원이어야 되는 건가요? 얼마 이하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만 원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 ​ ​ ​ ​ ​ ​ 답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 2021. 12. 2.
사업소득이 연 500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탈락된다던데요 소득신고할 때 소득-경비 뺀 금액, 즉 소득 금액증명원에 나오는 금액 기준인 거죠? 질문 제가 세대주이고 엄마가 제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사업소득이 연 500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탈락된다던데요 ​ 500이라는 게 엄마가 받은 돈 기준이 아니고, 소득신고할 때 소득-경비 뺀 금액, 즉 소득 금액증명원에 나오는 금액 기준인 거죠? ​ ​ ​ ​ ​ ​ ​ 답변 종합소득은 전년도 발생된 소득을 당년도 5월 말 까지 국세청에 신고하고 확정된 소득입니다. 당년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여 익년도 10월까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 2020년 소득을 2021년 5월 말에 국세청 신고 → 2021. 11월부터~2022. 10월까지 부과 ※ 사업소득 : 사업소득 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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