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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연 500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탈락된다던데요. 소득신고할 때 소득-경비 뺀 금액, 즉 소득 금액증명원에 나오는 금액 기준인 거죠? 질문제가 세대주이고 엄마가 제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요.사업소득이 연 500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탈락된다던데요.​500이라는 게 엄마가 받은 돈 기준이 아니고,소득신고할 때 소득-경비 뺀 금액, 즉 소득 금액증명원에 나오는 금액 기준인 거죠?     답변종합소득은 전년도 발생된 소득을 당년도 5월 말 까지 국세청에 신고하고 확정된 소득입니다.당년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여 익년도 10월까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예) 2020년 소득을 2021년 5월 말에 국세청 신고 → 2021. 11월부터~2022. 10월까지 부과※ 사업소득 : 사업소득 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021. 12. 2.
어머님이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연 소득 1천만 원 산정할 때, 유족연금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어머님이 현재 6억 원 집 한 채와 150만 원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데요.유족연금이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5.4억 초과+연 소득 천만 이상)연 소득 1천만 원 산정할 때, 유족연금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장애(장해) 연금 및 유족연금 등 비과세 연금은 제외됩니다. ​○ 대상 : 2020년도 연금소득 확정 분-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른 연금소득※ 5개 공적연금(사학, 공무원, 군인, 국민, 별정우체국 연금)- 유족·장애 연금 제외 ​○ 부과자료 적용 기간 : 2021. 1월 ∼ 12월 부과 적용※ 단, 외국인 선납 세대는 2021. 2월 ∼ 2022. 1월 부과 적용 2021. 12. 1.
저는 직장가입자이고 와이프는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와이프를 피부양자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현재 신혼부부이며, 1.6억 전세 아파트 거주 중입니다.​본인은 1년 전부터 4대보험 가입으로 직장가입자(건설 현장직)이고 연봉은 3,500전후입니다.와이프는 미용실 근무(4대보험 x, 원천징수, 지역가입자) 중이며 연봉은 3,000 정도입니다.와이프를 피부양자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1.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 2021. 12. 1.
[애플워치] USB 마그네틱 무선 충전기(USB & TYPE C 이중단자) 3 쿠팡에서 구매했습니다. ​ ​ ​ ​ ​ ​ ​ ​ ​ 한쪽은 C 타입, 다른 한쪽은 USB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 ​ ​ ​ 갤럭시에 연결하여 충전하는 모습입니다. ​ ​ ​ ​ ​ 아이패드에 연결해서 충전하는 모습입니다. ​ ​ 해외 배송이라 시간이 다소 걸렸으니 참고하세요. 2021. 12. 1.
제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알 수 있나요? 질문제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이런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알 수 있나요?     답변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nhis/index.do)→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보험료 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신고된 보수월액과 보수총액, 정산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30.
회사에 이력서를 넣으려는데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는데 합니다. pdf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회사에 이력서를 넣으려는데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는데 합니다. pdf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우편(자택), 팩스, 직접 출력 등의 방법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발급 가능하며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 여기요 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 개인 민원업무 목록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프린트 인쇄, 팩스 전송 가능) ​ 2. 모바.. 2021. 11. 30.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서 퇴직 증명서 공단으로 보냈으면 자격 유지되나요? 질문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서 퇴직 증명서 공단으로 보냈으면 자격 유지되나요? 2020년 기준으로 연 소득 500이 넘어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됐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1월부터 일을 안 하고 있어서 퇴직 증명서 공단으로 보냈는데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되나요? 답변 퇴직·해촉으로 소득 조정 후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이미 직권 상실 진행 중일 경우 직권 상실될 수 있습니다. ​ 12월 1일 이후 건강보험 자격사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조정 이후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함에도 피부양자 자격 상실될 경우, 직장가입자를 통해서 피부양자 취득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피부양자 등록 여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http://nhis.or.kr) → 민원.. 2021. 11. 30.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남편의 직장 건강보험으로 가입이 되는지 아니면 새로 저 혼자 지역가입자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질문 제 이름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와 한 개의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임대 미등록자이고요. ​이럴 때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남편의 직장 건강보험으로 가입이 되는지 아니면 새로 저 혼자 지역가입자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료 폭탄이 올 수도 있다고 해서 미리 대비하고 싶어요. 답변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부양, 재산, 소득) 모두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자격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 2021. 11. 30.
25일이 건강보험료 납부일인데 깜빡하고 못 냈습니다. 29일에 납부해야 할 것 같은데 연체료 많이 나올까요? 질문 25일이 건강보험료 납부일인데 깜빡하다가 26일 새벽에 생각이 나서 납부하려고 하니 이체불가라고 뜹니다. 26일 공단에 갔더니 직원들 모두 연수하러 가서 업무 못 봤고요. 29일에 납부해야 할 것 같은데 연체료 많이 나올까요? 그리고 건강검진 중에 자궁경부암 검진 올해는 시간이 안돼서 못 받을 것 같은데, 비용 납부할 때 2022년으로 연장 신청 가능한가요? ​ ​ ​ ​ ​ ​ ​ 답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을 체납된 보험료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500분의 1 (2% 이내)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였지만 미수검 하신 경우 다음 연도인 2022년에 건강검진 추가 등록을 하여.. 2021. 11. 29.
21년도 10월까지 사업소득자로 근무하다가 21년도 11월부터는 실직 상태입니다. 이경우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면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되나요? 질문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질문드려요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었는데, 20년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상 신고되어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이라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 21년도 10월까지 사업소득자로 근무하다가 21년도 11월부터는 실직 상태입니다. 이경우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면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되나요? ​ 해촉 증명서에 21년 10월까지 사업소득 발생했다고 적혀있어도 문제는 없는지요? ​ ​ ​ ​ ​ ​ 답변 소득활동의 중단(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 증명 서류(타 기관 발행 불가)를 제출하면 해당 소득지급처의 소득 조정 가능합니다. ​ 퇴직·해촉으로 소득 조정 후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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