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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장가입자이고 와이프는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와이프를 피부양자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현재 신혼부부이며, 1.6억 전세 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 본인은 1년 전부터 4대보험 가입으로 직장가입자(건설 현장직)이고 연봉은 3,500전후입니다. 와이프는 미용실 근무(4대보험 x, 원천징수, 지역가입자) 중이며 연봉은 3,000 정도입니다. ​ 와이프를 피부양자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 ​ ​ ​ ​ ​ 답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 2021. 12. 1.
[애플워치] USB 마그네틱 무선 충전기(USB & TYPE C 이중단자) 3 쿠팡에서 구매했습니다. ​ ​ ​ ​ ​ ​ ​ ​ ​ 한쪽은 C 타입, 다른 한쪽은 USB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 ​ ​ ​ 갤럭시에 연결하여 충전하는 모습입니다. ​ ​ ​ ​ ​ 아이패드에 연결해서 충전하는 모습입니다. ​ ​ 해외 배송이라 시간이 다소 걸렸으니 참고하세요. 2021. 12. 1.
제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알 수 있나요? 질문 제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알 수 있나요? ​ ​ ​ ​ ​ ​ ​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nhis/index.do)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보험료 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신고된 보수월액과 보수총액, 정산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30.
회사에 이력서를 넣으려는데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는데 합니다. pdf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회사에 이력서를 넣으려는데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는데 합니다. pdf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우편(자택), 팩스, 직접 출력 등의 방법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발급 가능하며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 여기요 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 개인 민원업무 목록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프린트 인쇄, 팩스 전송 가능) ​ 2. 모바.. 2021. 11. 30.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서 퇴직 증명서 공단으로 보냈으면 자격 유지되나요? 질문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서 퇴직 증명서 공단으로 보냈으면 자격 유지되나요? 2020년 기준으로 연 소득 500이 넘어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됐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1월부터 일을 안 하고 있어서 퇴직 증명서 공단으로 보냈는데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되나요? 답변 퇴직·해촉으로 소득 조정 후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이미 직권 상실 진행 중일 경우 직권 상실될 수 있습니다. ​ 12월 1일 이후 건강보험 자격사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조정 이후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함에도 피부양자 자격 상실될 경우, 직장가입자를 통해서 피부양자 취득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피부양자 등록 여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http://nhis.or.kr) → 민원.. 2021. 11. 30.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남편의 직장 건강보험으로 가입이 되는지 아니면 새로 저 혼자 지역가입자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질문 제 이름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와 한 개의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임대 미등록자이고요. ​이럴 때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남편의 직장 건강보험으로 가입이 되는지 아니면 새로 저 혼자 지역가입자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료 폭탄이 올 수도 있다고 해서 미리 대비하고 싶어요. 답변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부양, 재산, 소득) 모두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자격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 2021. 11. 30.
25일이 건강보험료 납부일인데 깜빡하고 못 냈습니다. 29일에 납부해야 할 것 같은데 연체료 많이 나올까요? 질문 25일이 건강보험료 납부일인데 깜빡하다가 26일 새벽에 생각이 나서 납부하려고 하니 이체불가라고 뜹니다. 26일 공단에 갔더니 직원들 모두 연수하러 가서 업무 못 봤고요. 29일에 납부해야 할 것 같은데 연체료 많이 나올까요? 그리고 건강검진 중에 자궁경부암 검진 올해는 시간이 안돼서 못 받을 것 같은데, 비용 납부할 때 2022년으로 연장 신청 가능한가요? ​ ​ ​ ​ ​ ​ ​ 답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을 체납된 보험료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500분의 1 (2% 이내)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였지만 미수검 하신 경우 다음 연도인 2022년에 건강검진 추가 등록을 하여.. 2021. 11. 29.
21년도 10월까지 사업소득자로 근무하다가 21년도 11월부터는 실직 상태입니다. 이경우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면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되나요? 질문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질문드려요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었는데, 20년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상 신고되어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이라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 21년도 10월까지 사업소득자로 근무하다가 21년도 11월부터는 실직 상태입니다. 이경우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면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되나요? ​ 해촉 증명서에 21년 10월까지 사업소득 발생했다고 적혀있어도 문제는 없는지요? ​ ​ ​ ​ ​ ​ 답변 소득활동의 중단(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 증명 서류(타 기관 발행 불가)를 제출하면 해당 소득지급처의 소득 조정 가능합니다. ​ 퇴직·해촉으로 소득 조정 후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21. 11. 29.
10월까지 일하고 퇴직했는데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언제 날아오나요? 질문 10월까지 일하고 퇴직했는데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언제 날아오나요? ​ 1) 지역 건강보험료도 직장처럼 달마다 납부하나요? 2)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 나왔는데 직장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 ​ ​ ​ ​ ​ ​ 답변 건강보험은 월 중 1회 이상 자격이 변동되어도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에 의해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1일에 퇴사한 경우 당월부터 지역 건강보험료로 부과되며 2일 이후에 .. 2021. 11. 29.
알바로 190만 원 정도 벌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알바로 190만 원 정도 벌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얼마인지 궁금합니다.지역가입자로 2년 정도 4대보험 미가입자 3.3만 세금 내고 알바 다니고 있는데 19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건강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음 달부터는 알바 월급이 130만 원으로 주는데 건강보험료 소득 인하되려면 2년 후인가요?     답변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반영하여 부과하며,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 사항을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매년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예: 2020년도의 소득은 2021년도 6월 말까지 신고),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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